1.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란?
정부지원 산후도우미로 알려져있는 정부 정책 "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"은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.
2. 지원대상
①산모 또는 배우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·주거 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
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②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5,524,000 | 196,672 | 146,739 | 199,492 |
3인 | 7,072,000 | 251,147 | 210,599 | 255,837 |
4인 | 8,595,000 | 304,986 | 271,091 | 314,423 |
*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예외지원 가능
4인 초과 가구원수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이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^_^
https://www.mohw.go.kr/menu.es?mid=a10709020100
사회서비스 사업 < 사회서비스 < 정책 :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모든 국민의 건강,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.
www.mohw.go.kr
3. 신청기간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
* 출산예정일은 임신확인서 상 출산예정일
4. 신청방법
①오프라인 :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
②온라인: 복지로http:// www.bokjiro.go.kr
보건소가 가깝다면 산모신분증만 들고가면 되니 직접 가서 설명도 들으시고 신청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
*필요서류는 보건소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 후 방문필수
온라인 제출서류
-가족관계증명서
-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
-건강보험증 사본
-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
온라인 제출서류는 배우자 서류까지 준비해야합니다 ^_^
저는 보건소까지 대중교통으로 40분이상 걸려서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.
신청 경로는
복지로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신청 > 산모신생아 건강관리
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신청하기 단계로 넘어가서 동의서를 작성하고 나면
아래 단계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.^^
신청 완료 후에는 본인이 선택한 방법(sms 또는 e-mail 등)으로 신청완료, 진행상황등 연락이 오니
꼭 확인 부탁드립니다!
이상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온라인 신청 방법이었습니다.^^ ~~
* 2025년 서비스 사용예정이신 분들은 12월 중순 이후에 정부지원금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니
12월 중순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^_^ (금액 인상여부는 모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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